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입법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2025.3.27.>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입법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2025.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1. “연구단체”란 산청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산청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수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자료 수집ㆍ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 중인 연구단체와 유사한 연구주제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5.3.27.>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3.27.>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③ 연구단체의 존속 기한은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목개정 2025.3.27.]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① 의장은 연구단체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27>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3명
2. 경험과 학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
3. <삭제 2025.3.27.>
4. <삭제 2025.3.27.>
5. <삭제 2025.3.2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27.>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7>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3.27.>
⑥ <삭제 2025.3.27.> [제8조에서 이동 <2025.3.27.>]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27.]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27.>]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3.2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시켜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3.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27.>
④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3.27.>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3.27.>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⑤ 의장은 전년도 연구활동실적,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 참여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⑥ <개정 2025.3.27.>
⑦ <삭제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① 연구활동(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③ <삭제 2025.3.27.>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단체 활동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는 5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연구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종료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④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산청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⑤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3.27.]
<삭제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