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산청군에 거주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아동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아동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아동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산청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11.2>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카드(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3. 사회복지사
4. 담당 공무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산청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산청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영양관리 및 급식 위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11.2.>
1. 삭제 <2022.11.2.>
2. 학부모 대표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② 삭제 <2022.11.2>
삭제 <2022.1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삭제 <2022.11.2.>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새마을부녀회장
2. 학부모, 교사,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