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구미시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예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장소 지정 등
4.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을 위한 환경 조성지원
5.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예술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리예술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예술가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예술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