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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996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8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프로그램 운영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편성ㆍ운영한다.
② 주민자치센터는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주민교육, 지역사회진흥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토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보안, 운영 인력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원봉사
2. 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주민교육, 지역사회진흥 등을 위한 프로그램 자원봉사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지원하는 실비는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강사의 모집 및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강좌 프로그램의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된 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강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지급하는 실제 비용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강사의 자격

조례 제9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요건은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

강사의 위ㆍ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강사 신청자의 자격 등을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강좌 프로그램의 개설과 강사의 결원 등으로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위촉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피성년후견인 판정,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제8조

수강료의 징수 및 납부

①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과 협의 후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수강료 납입과 동시에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 납부 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위원회는 수강료 관리를 위한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징수한 수강료를 입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에 등재한다.

제9조

수강료의 환불

수강료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강좌 개시 전에는 전액을,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개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10조

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수당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자재ㆍ장비 구입비
3.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개선, 유지ㆍ보수비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홍보에 필요한 비용
5.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행사 비용
6. 조례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시설보험료
7. 그 밖에 위원회 주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시 조례 제5조의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이용자 간 회식, 경조사비, 야유회, 선진지 견학, 송년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는 제외한다)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하여 집행토록 하고, 제7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에 등재한다.
④ 경비의 집행 시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제11조

수입ㆍ지출의 공개

① 위원회는 수강료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및 운영 내역은 반기별로 결산하여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서식으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 2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11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제13조

위원 모집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위원을 모집하고, 위원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위원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15호서식)

제14조

선정위원회 구성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와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덕망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위ㆍ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촉통보서를 작성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회의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7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위원회 직인

①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정보증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행하는 회계책임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시에는 「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