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급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물, 용역,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부 목적을 정하여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부안군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