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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98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및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페스티벌, 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5. 드론 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8.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7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8조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키트 등 교육용 기자재는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양평군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드론산업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교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드론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