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욕탕”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이용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권을 교부받고 목욕탕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이용권 출납 및 이용료 납부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①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목욕탕 소재지 면에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3. 4.>
1. 목욕탕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의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
3. 제4조 단서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이장 및 노인대표 등
2. 목욕탕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목욕탕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 신설 2026. 3. 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6. 3. 4.]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 3. 4.]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3. 4.>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 3.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