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98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화장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장사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한 장소에 신규로 건립하여 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건립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이하 “공설화장시설 등”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심사 및 선정
2.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2024. 6. 2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위촉된 위원이 양평군 기관단체장인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9조

수당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자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주민지원

①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 지역 및 인접 지역주민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립대상지 인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후보지 공모

①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가 어려운 경우 군에서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행정리 단위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유치신청서
2. 마을총회 회의록
3. 마을주민 동의 서명부
4. 공설화장시설 등 후보지의 타당성 및 여건 분석자료
5.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13조

타당성 조사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설화장시설 등 조성 기본계획
2. 공설화장시설 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
3. 그 밖에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건립대상지 선정 기준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 사업비
4. 지역 내 접근성
5.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6. 그 밖의 제반여건 등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