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른 양평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른 양평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협의
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