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