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