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97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9.>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지에 있는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수목은 제1항에 따른 대상지 내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수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사(枯死) 또는 부패하여 낙하 및 전도 위험이 큰 경우
2. 병해충 피해로 인근 수목이나 주변 시설물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수형의 비대칭이나 기울어짐 등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재해 발생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또는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5.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6.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9.]

제8조

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9.]

제9조

삭제

삭제 <2026. 9. 29.>

제1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9. 29.]

제11조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ㆍ공단ㆍ전문업체ㆍ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9. 29.>]

제12조

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6. 9. 29.>]

제13조

부산물의 처리

① 위험수목의 벌채 등으로 발생하는 입목 부산물은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부산물의 처리를 원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반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