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기업 간을 연계하거나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재정 및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방안
7.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방안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3.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구청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및 교육훈련
2.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4.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및 주민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판로 개척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년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계획 대비 구매 실적 결과를 작성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심사 및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4.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