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옹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4.>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옹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4.>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갱신 신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옹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옹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12. 4.>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2. 4.>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2. 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4.>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 갱신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4.>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