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원의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와 변경사항 신고서가 접수되면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하고, 연구활동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원하며,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 등의 사무는 의회사무국에서 담당한다.
⑤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⑥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5.10.1.>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및 지원경비의 변경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ㆍ변경 및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 통지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ㆍ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경비
3.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퍼센트 이내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경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 및 활동경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1.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 심의결과 통지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임기 만료일 30일전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로 지원받은 경비 중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10.1.>
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질서 위반 및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가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연구단체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단체 해체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단체의 해체를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