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비
2. 해산ㆍ장제비
3. 긴급지원비
4.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5.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6. 재해 또는 사고위로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ㆍ이의신청ㆍ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심의는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