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과 완도군 출향인(出鄕人)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완도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완도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과 완도군 출향인(出鄕人)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완도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완도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고향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사업
3.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