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를 위한 운영체계
2. 폐의류 전용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3. 민간의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수거함의 폐의류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다만,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단독주택 지역 등 군수가 정하는 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
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③ 군수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거함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의 설치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