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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96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0-05-12공포 2020-05-12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전,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3. 자연재해 및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ㆍ장제비
2. 교육관련 경비(학교급식비 등)
3. 폭염ㆍ월동대책관련 경비
4. 명절 위문관련 경비
5. 기본생활 유지 경비(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6.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 감염병 등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경비
7.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의 소득ㆍ재산상황,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소득ㆍ재산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