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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96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0-05-12공포 2020-05-12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함평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4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군정 정책 결정사항)
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ㆍ복지증진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요청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함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평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함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완료된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관리 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 제3항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추진실적 공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포상 등은 ㆍ함평군 포상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10조

정책실명제의 준용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ㆍ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ㆍ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