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함으로써 홍천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함으로써 홍천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푸드 정책추진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순환하는 관계형성을 위한 범주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홍천군 농촌경제의 자립과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홍천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농산물 또는 농식품의 생산이력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제공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3. 홍천푸드는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농업인 또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4. 홍천푸드는 홍천군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 또는 농식품의 운반거리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각 호의 지역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농식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 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산물 또는 제2호의 농식품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홍천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농식품을 통칭하는 브랜드명이며, 아울러 그 농산물과 농식품이 직거래(「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형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생산 또는 공급되는 방식으로 구축된 유통체계 및 사업을 말한다.
5. “기획생산”이란 농산물 또는 농식품의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농산물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된 공급을 위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생산 방식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홍천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밥상꾸러미”란 홍천푸드의 소비촉진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 또는 농식품을 배달해 주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8.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물 또는 농식품에 한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홍천푸드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홍천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홍천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홍천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홍천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홍천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이 소규모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분석 및 평가 시 주요 단위에 성별 포함)
8. 그 밖에 홍천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천푸드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홍천푸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홍천푸드 관련 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홍천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홍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홍천군 먹거리 위원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홍천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많은 지역 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천푸드 농산물 생산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마을 또는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기획생산을 장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천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 생산단지 조성 또는 활성화
2. 지역 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산물 이력관리
3. 학교급식, 공공급식, 그 밖에 주민의 복지 등과 연계한 특수 목적의 기획 생산단지 조성
4.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 생산단지 조성
5. 밥상꾸러미 마을, 소규모 농업인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홍천푸드 농식품 가공 사업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우선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 가공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천푸드 가공단지를 따로 조성할 수 있다.
② 홍천푸드 농식품 가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가공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축산업, 임업, 수산업을 포함한다)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중소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① 홍천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홍천푸드 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통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2. 통합 물류 등 홍천푸드 직거래 유통 활성화 사업
3. 온ㆍ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4.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
5.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6. 홍천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
7. 학교급식ㆍ공공급식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ㆍ김치ㆍ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가공식품단지 :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ㆍ홍보센터 : 홍천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공공(급식)지원센터 : 정책ㆍ기획ㆍ홍보ㆍ물류ㆍ유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통합센터 운영은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홍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홍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통합센터 운영을 통해 홍천푸드 농산물 또는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홍천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홍천푸드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인증내용을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천푸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과 농식품, 홍천푸드를 사용하는 단체 또는 법인, 개인 또는 음식점 등에 대하여 홍천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홍천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인증을 위해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 또는 농식품임을 표시하는 ‘홍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명칭, 무게, 성분,생산자나 가공자의 주소와 이름 및 인증마크를 말한다)과 선택 표기사항(생산지, 수확연도, 로고나 고유번호를 말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택 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자 등(가공자, 단체나 기관, 개인 또는 음식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의 기준, 신청, 표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자 또는 홍천푸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3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는 그 이후부터 인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① 농산물 또는 농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홍천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천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홍천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홍천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홍천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홍천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홍천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홍천푸드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순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홍천푸드 농산물 또는 농식품의 인증이나 사용기관 등에 대한 인증제도의 적용은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홍천푸드 저변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홍천푸드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같이 장터를 개설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 소포장, 홍보나 캠페인 등의 지원과 직거래 장터에 참가한 농업인이나 업체에 대해 행사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홍천푸드 농산물 또는 농식품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소비자의 홍천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밥상꾸러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밥상꾸러미 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밥상꾸러미 사업의 육성을 위해 소포장, 포장박스의 지원과 직배송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공공급식에 홍천푸드 농산물 또는 농식품이 우선 소비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천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이나 단체 등에 홍천푸드 인증품 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홍천군 홈페이지나 군보, 군정소식지 등에 홍천푸드 인증품 판매점 지정을 홍보하여 참여주체로 하여금 생산 또는 구매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
6. 「학교보건법」 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또는 저소득 계층 등을 위한 급식에 홍천푸드 농산물 또는 농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홍천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홍천푸드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천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판매점 등(전문판매점이나 지정점 등을 포함한다)에 홍천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홍천푸드 참여주체에게 홍천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홍천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통합센터나 인증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ㆍ운용하는 등 홍천푸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에게 다양한 먹거리의 제공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먹거리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제휴푸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휴푸드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대한 정보, 인력 또는 기술의 교류,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