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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796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 및 홍천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군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별,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각 호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과 군에 입지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홍천군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ㆍ연계하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중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의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기구나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먹거리 전략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 및 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다양한 먹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연령별,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또는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먹거리 문화 확대에 관한 사항
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民)ㆍ관(官)ㆍ군(軍)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가. 먹거리 문제의 해결이나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홍천군 전담부서 운영 및 민ㆍ관ㆍ군 협력체계(홍천군, 홍천교육지원청, 군부대 및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홍천군 관련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ㆍ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민ㆍ관ㆍ군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 전략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전략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 전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군민의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③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먹거리 전략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물류ㆍ유통의 지원을 위해 홍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민관합동 협의체로서 홍천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이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분야 과장 또는 담당
2. 홍천교육지원청 먹거리 업무담당
3.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에서 추천한 지역 농협장
4.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자
5. 홍천푸드 또는 공공급식과 관련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6. 마을 또는 지역 공동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 단체 대표나 관계자
7. 소비자 또는 사회단체 대표
8. 식품 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 기관 등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7조제1항 전담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개정 2025.1.1.>

제11조

삭 제 <2025.1.1.>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먹거리 전략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열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