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95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0-05-11공포 2020-05-11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교육, 직업훈련, 고용, 여가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관련 평생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7.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8. 법 제30조 및 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평생교육센터 지정·설치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관내의 다른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와 감독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도를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합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홍보

시장은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종사자나 위탁받은 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