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도시로써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도시로써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아주 여러 가지이며, 색과 무늬가 다양하고 화려한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조성
2. 구리시 소속의 기관ㆍ단체 및 시민 등에게 식목일 전ㆍ후 행사 일정을 정하여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
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
4. 무궁화 교육, 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우수문화 품평회
2. 무궁화 콘텐츠ㆍ문학상(수필, 동화, 시 등)ㆍ 심포지엄
3.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순회교육
4. 「무궁화 동산ㆍ가로수 길」조성ㆍ관리, 무궁화 전국축제 등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방송제작 등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무궁화 선양ㆍ홍보ㆍ증식ㆍ보급사업 등 무궁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수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2. 조례 제5조제3호의 사업에 따른 우수자
시장은 무궁화도시 홍보를 위해 무궁화 가공품, 무궁화 디자인 상품, 무궁화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8.>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