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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948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8-12공포 2021-08-12공포번호 0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울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ㆍ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재난 발생에 따라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이 1년 이상 계속 이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장 및 구청장ㆍ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ㆍ휴교한 학교의 학생
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ㆍ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4. 재난 발생으로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을 1년 이상 받고 있는 학교의 학생<신설 2021.08.12>

제6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08.12>
③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8.12>
④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