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2024.5.10.〉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2024.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4.5.10.〉
1. “자치법규”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개정 2023.6.11., 2024.5.10.〉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개정 2024.5.10.〉 〔조 이동 2024.5.10.〕〔조 제목 변경 2024.5.10.〕
①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문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 이동 2024.5.10.〕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조 이동 2024.5.10.〕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④ 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입법안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조 이동 2024.5.10.〕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도민, 이해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2.6.24., 2024.5.10.> 〔조 이동 2024.5.10.〕
① 자치법규는 각각의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 공포번호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뢰하여 부여하며, 교육규칙의 공포번호는 교육감이 부여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조 이동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