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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94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5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및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1. “자가통신망”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스마트광통신센터”란, 자가통신망의 주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가통신망의 운영 및 관제를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3. “자가통신설비”란, 자가통신망을 구성하는 광케이블, 통신주, 맨홀 등 선로설비와 전송설비, 네트워크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이용기관”이란,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의 소속기관, 자치구ㆍ군(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관련 행정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5.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① 시 자가통신망의 명칭은 “대구스마트넷”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4조

활용범위

자가통신망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교통, 환경, 안전, 방재, 보건, 교육, 관광 등 시정업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이용기관과의 정보통신망 연계에 관한 사항
3. 유ㆍ무선 정보통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자가통신망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고도화

시장은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맞추어 자가통신망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투자방지

시 및 이용기관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자가통신망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의 자가통신망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가공공중선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8조

사전 승인

이용기관은 자가통신망을 이설ㆍ철거ㆍ변경 또는 연계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 내의 경우는 소관부서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9조

증설 및 변경시의 경비부담

이용기관이 필요에 따라 접속기관을 확대하거나 통신의 용량을 증설 또는 설비를 변경할 경우 그 경비는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적인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10조

설비 및 시설의 소유

① 자가통신망의 전기통신설비와 전기통신회선설비 및 제9조에 따라 증설 또는 변경된 설비는 시의 재산으로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설비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이용기관에 양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11조

지도·점검

시장은 자가통신망 이용기관의 자가통신설비 운용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교육

시장은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공무원의 신기술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가통신망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가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이용기관과의 정보통신망 연계에 관한 사항
4. 자가통신망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가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0.31.>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2.7.22., 2022.10.31.>
1. 정보통신 관련 비영리법인의 상임 임원으로서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2.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31.>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비밀엄수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0.31.>
② 회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0.31.>

제17조

설치·운영

시장은 자가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광통신센터(이하 “통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치

통신센터는 시 청사 내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청사 또는 임대청사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19조

기능

통신센터는 자가통신망을 종합적으로 실시간 감시ㆍ제어하고, 그 구성의 변경, 장애의 복구, 성능의 유지, 보안관리, 예방점검,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

자가통신망 홍보관

시장은 자가통신망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통신센터의 일부 공간을 자가통신망 홍보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출입제한

① 통신센터는 지정된 근무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견학, 언론보도 등 일반인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센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22조

보안관리

시장은 자가통신망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통신의 확보

시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자가통신망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거나 그 외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자가통신망 이용을 일부 제한하고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등 비상통신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