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대구광역시 내 공공(산하)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대구광역시는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
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공공기관 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
3.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