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천군 소속 공무원 중 재해 관련 업무 부서장
2. 방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또는 서면심의일 7일전까지 개최 안건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 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