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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7941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0-05-11공포 2020-05-11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개발면적 5,000㎡이상 10,000㎡미만은 4∼5명, 10,000㎡이상 20,000㎡미만은 6명∼7명, 20,000㎡이상은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6조의2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 결과의 결정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재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