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강도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강도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음을 포함하여 신체적 ㆍ정신적 ㆍ사회적으로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그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군 전체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그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군에 소재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건강도시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담양군의회는 건강도시 관련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과 군 소재 건강도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등”이라 한다)은 그 조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도시의 종합적ㆍ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4년마다 담양군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건강도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기본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국가, 국제기구, 국제건강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기관ㆍ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업(이하 “기본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본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 홍보활동, 자원 발굴ㆍ활용 등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3. 지표조사 및 평가, 군민의 실천 가능한 생활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취약계층 형평성 확보 및 생활터 조성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기본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지원은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 및 홍보
2. 주민동아리 및 모니터링단의 활동 육성
3. 국가, 국제기구, 국제건강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4.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 및 분야별 컨설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시책사업
① 군수는 기본사업의 광범위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상기관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기구 등으로 한다.
1. 국가
2. 국제기구
3. 국제건강도시
4. 다른 지방자치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구
① 군수는 기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담양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추진방향 제시
3. 발굴 및 제안,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
4.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건강도시 관련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4.5., 2022.11.7.>
가.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문가 및 주민지도자
다. 담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라. 군 소속 공무원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25.7.18.>
4. 삭제<2025.7.18.>
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7.18.>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ㆍ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기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질 높은 도시환경 조성 및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 실적이 뛰어난 군민, 공무원, 기관ㆍ단체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건강도시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1.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본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및 환수
2.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ㆍ여비 등 실비지급
3. 「담양군 포상 조례」: 제10조의 표창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