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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93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담양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제5조

응급의료의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
2.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시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군민들이 널리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해야 한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표창

군수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제공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