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지역의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ㆍ소상공업ㆍ위생업 등 각 분야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지역의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ㆍ소상공업ㆍ위생업 등 각 분야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피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재난관계법령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어렵게 하는 피해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전단의 자연재난과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3.「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의 악화
5. 그 밖에 국가가 발령하는 긴급재난
①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긴급지원의 적용대상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재난 중에서 군 지역이 포함되는 재난피해로 하며, 그 적용기간은 해당 재난마다 국가가 발령한 날부터 이를 해제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은 지원업무의 연속적 완료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은 그 적용대상ㆍ기간에 관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의 재난사태 선포에서 군 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선포내용에 따른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의 조속한 피해대응ㆍ복구 및 이에 따른 군민의 항시적(恒時的)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발생재난에 대해서는 그 피해대응ㆍ복구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발생재난의 효율적 피해대응ㆍ복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의 생활ㆍ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긴급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법령 또는 군의 개별 조례에 따라 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금은 그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고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 결정 범위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개정 2026.8.10.>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및 재난피해 정도ㆍ기간 등의 실제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읍ㆍ면장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인은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의 지급방법은「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상품권 또는 군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금 등과 이중지급을 제외하거나 해당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군수는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제품구매ㆍ이용촉진 운동, 자원봉사 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제10조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