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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9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지역의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ㆍ소상공업ㆍ위생업 등 각 분야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피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재난관계법령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어렵게 하는 피해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전단의 자연재난과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3.「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의 악화
5. 그 밖에 국가가 발령하는 긴급재난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ㆍ기간

①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긴급지원의 적용대상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재난 중에서 군 지역이 포함되는 재난피해로 하며, 그 적용기간은 해당 재난마다 국가가 발령한 날부터 이를 해제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은 지원업무의 연속적 완료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은 그 적용대상ㆍ기간에 관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의 재난사태 선포에서 군 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선포내용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의 조속한 피해대응ㆍ복구 및 이에 따른 군민의 항시적(恒時的)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발생재난에 대해서는 그 피해대응ㆍ복구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5조

긴급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발생재난의 효율적 피해대응ㆍ복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의 생활ㆍ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긴급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법령 또는 군의 개별 조례에 따라 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금은 그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고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 결정 범위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개정 2026.8.10.>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및 재난피해 정도ㆍ기간 등의 실제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읍ㆍ면장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인은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급방법 및 제외

① 지원금의 지급방법은「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상품권 또는 군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금 등과 이중지급을 제외하거나 해당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제품구매ㆍ이용촉진 운동, 자원봉사 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제10조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등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