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26.3.26.>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26.3.26.>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하기 위해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한다.<일부개정 2026.3.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김제시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6.3.26.>
④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을 따른다.<전부개정 2026.3.2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개정 2026.3.26.>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ㆍ)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26.3.26.>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6.3.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을 준용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전부개정 2026.3.26.>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6.3.26.>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전부개정 2026.3.26.>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3.26.>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