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속초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속초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1.11.>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속초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피해범위, 시민의 소득ㆍ자산 등에 따라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일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교부조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