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①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2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22.>
1. 본인 확인 서류
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서류
나.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 이용대상자 서류
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2개월 미만 여성: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 증빙 서류
라.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장기요양인정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추후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 신청한 사람이 이전 주소지에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6.4.22.>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산부: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12개월
나. 일시적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의 비휠체어 이용자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3. 삭제 <2023.12.12.>
<개정 2023.12.12.>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4.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3.12.12.>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4.22.>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4.22.>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관할지역과 수도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