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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93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5-11공포 2020-05-11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포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조모ㆍ모ㆍ배우자ㆍ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포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평생학습원 사용료 등
4.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관람료, 문화강좌 수강료
5.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6. 체육시설 사용료
7. 초막골생태공원 사용료
8.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9. 노동종합복지관 사용료 등
10. 수리산 상상마을 사용료 등
11. 미디어센터 사용료 등
12.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우대상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족이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