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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93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운영세칙”이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권한
3. 주민자치 권한: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수행 권한
4.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지역회의 수행기능의 대행 권한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임기시작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1.7.>
1.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그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6.1.7.>
1.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지방의회 의원
3.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2조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1.7.>
④ 제22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6.1.7.>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7.>
1.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위촉
2.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공개추첨 가능
⑦ 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결원을 충원할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1.7.>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⑨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및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중 1인만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⑪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시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과 예비후보자 수 결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과 배분 방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의 선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또는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정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내부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외부 감사는 회장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 구성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안건 등을 심사숙고하여 충분히 의논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및 제15조에 따른 자치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등 주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회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한 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정치적 중립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첨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임하는 위원의 수는 현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21조

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7.>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두 군데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본인의 의사 또는 제19조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연속으로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자치회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경우
8.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9. 주민자치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동 자치회장으로 구성된 군포시 주민자치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 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7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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