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92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8-03공포 2020-08-03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5길 17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보훈복지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8.3.>

제6조

입주단체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7조

시설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8조

임대료 등

보훈복지회관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복지회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

양도금지 등

입주단체는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0조

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 사용 취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의무 및 책임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보훈복지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