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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7928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0-05-11공포 2020-05-11공포번호 10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도역 이용자의 환승 편의, 휴식 및 주민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광장 사용신고를 하고 광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 부서”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에 따라 교통광장(역전광장)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역전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철도역 이용자를 위한 환승 편의 및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통행 이외에도 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광장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장의 사용신고 및 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 총괄관리 부서
2. 하수도, 도로, 가로등, 녹지 등 관리: 소관부서
3. 무단투기, 주차ㆍ정차 위반, 노점상 등 단속: 소관부서

제5조

사용신고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장 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까지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고 수리 또는 제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역전광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주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광장의 조성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수리 시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수리한다.

제7조

사용 시간 및 사용료

① 광장의 사용 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전기사용

광장의 전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신고자가 공익을 위하여 하는 행사임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9조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 구청장은 광장 사용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결과(별도의 수리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시간과 장소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신고한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광장 사용 시 발생하는 교통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소음ㆍ진동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질서유지인을 배치하여 행사참가자의 질서유지와 행사장 내 잡상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8. 질서의 유지나 시설물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 구청장이 요구한 별도의 수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했을 때에는 이후 동일행사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신고수리 취소 및 사용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고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대장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광장 사용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광장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광장 사용 및 관리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광장의 사용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중요 사항
3.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련된 중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문화ㆍ예술ㆍ공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 전문가
2.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 학교장
3. 관할 소방관, 경찰관, 해당 역 관계자
4. 그 밖에 부평구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인천광역시 부평구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장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철거조치 등

① 구청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사용자의 광장사용 또는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