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927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5-11공포 2020-05-11공포번호 05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담당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