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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자치법규 219792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흥덕사에서 간행한 현존하는 가장 앞선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선진 기술력과 독창적ㆍ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위상을 드높여 청주시가 세계적인 지식ㆍ기록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유형적ㆍ무형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축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지”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
2. “직지의 날”이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인 9월 4일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자료, 정보, 상품, 시설, 행사, 교육, 전시 등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유형적ㆍ무형적 생산물 중에서 직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청주시 직지가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지의 날 행사 결과보고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콘텐츠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콘텐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지의 선진 기술력과 독창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2. 직지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콘텐츠
3. 그 밖에 시장이 직지와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콘텐츠
② 시장은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창의적인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직지의 날 행사

① 시장은 직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직지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1. 기념식, 직지상 시상식
2. 기념행사: 전시회, 공연, 학술회의, 이벤트 행사
3. 제5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 경진대회 및 시상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직지의 날 행사는 직지의 날을 포함하여 행사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행사는 직지의 날 행사 시 함께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지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제7조

총감독

① 시장은 직지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총감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총감독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따른다.
③ 총감독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시작 예정일 1년 이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④ 총감독은 행사시작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행사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총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때에는 직지의 날 행사 담당업무과장이 행사시작일 6개월 이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하며 행사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

직지상 수여

① 유네스코 직지상(이하 "직지상"이라 한다)은 유네스코본부가 2년마다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세계적으로 크게 공헌한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수여한다.
② 직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③ 시는 2년마다 직지상 수상자에게 지급할 상금으로 미화 4만 달러를 출연하며, 그 시기와 절차는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3.15.>
④ 시는 직지상 수상자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직지의 세계화와 시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
⑤ 직지상 홍보 및 심사위원에 대한 모든 수당은 유네스코 관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주시 직지가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촉

① 위원회 위원은 각 분야에서 직지의 가치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결격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위원을 해촉한 때에 시장은 남은 임기에 대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직지의 가치 계승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검토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제5조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직지의 날 행사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직지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발의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행사경비

행사 및 행사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회의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