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함에 있어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함에 있어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3.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된 예산은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는 해당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민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2.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