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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92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①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이하 “디지털파크”라 한다)는 통영시 동호동 230-1번지에 둔다.
② 디지털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문화회관 벽면 미디어파사드
2. 디지털 미디어 산책로
3. 매표소 및 기념품 판매시설
4. 관리사무실
5. 그 밖의 편의시설

제3조

이용시간

디지털파크의 이용시간은 일몰이후 24시까지이다. 단,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개장 및 휴장

① 디지털파크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 및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의 납부 등

① 디지털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입장료를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2. 이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때.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제6조

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2026. 2. 24.>
1. 전액 감면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2.8.)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반자 1명
파.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하. 6세 미만인 사람
2. 50퍼센트 감면
가.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환경부 제휴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납부하는 사람
나. 통영케이블카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
다. 통영욕지섬모노레일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
라. 통영어드벤처타워 당일 이용권을 소지한 사람
마.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
바.「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
사.「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
아.「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카. 65세 이상인 사람
타.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
파.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3. 20퍼센트 감면
가.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나. 통영시 청마문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다. 통영시 수산과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라.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마. 15인 이상의 단체 이용객
② 제1항의 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디지털파크 이용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개정 2021.2.8.)

제7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8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디지털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시장은 디지털파크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