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산36-8 일원에 두며 그 명칭을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썰매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썰매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아”란 2세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① 썰매장의 관리 및 운영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썰매장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② 썰매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ㆍ 10월): 10:00 ~ 18:00
2. 동절기(11월 ㆍ 2월): 10:00 ~ 17:00
③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썰매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 보수ㆍ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장할 수 있다.
① 썰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부대시설의 경우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삭제 2024.12.24.>
2. 이용료 감경(50%)
가. <삭제 2024.12.24.>
나. 칠곡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을 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 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2.〉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경 할 수 있다.
4. 이용료 감경(30%):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설 2024.12.24.>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으로 적용한다. <신설 2021.11.1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2.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썰매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썰매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1.1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시설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