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군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3. 군민의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②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④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칠곡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위원이나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⑨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⑩ 의장은 의원 및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띠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은 포상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경우
2.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상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