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관내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기구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 관내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기구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야외운동기구”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신체 단련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안전성 등이 높아야 할 것
2. 영양군 소유의 공유지에 우선 설치하되, 부득이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을 것
3.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추가적인 기구의 설치는 지양하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우선할 것
4.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것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에 따른 안내문을 부착하여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상태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포함한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1년에 2회 이상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전수조사 계획
2. 그 밖에 수시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등 하자를 발견하거나 인지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등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