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2]<개정 2025.4.23>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2]<개정 2025.4.23>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2.21, 2017.3.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도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완주군금고 고이율의 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1.12.29, 2017.3.2, 2020.5.14,2025.4.23>
③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5.14>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
나.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과 홍보물 제작
다. 재해예방 및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장비임차
라.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하천부속시설, 용ㆍ배수로, 하수관로, 방조제, 제방,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마.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수위계, 재해문자전광판 등)
바.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
사.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아.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자.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차.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장비구입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등)
타.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및 응급복구 (약품, 방역복, 자재, 매몰작업 등)
파.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완주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2. 완주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4.23]
① 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7.3.2, 2020.5.14,2025.4.23>
② 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3.2,2025.4.2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5.7.27, 2006.12.26, 2013.9.26, 2016.7.28, 2026.9.23>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기금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팀장
2. 제1관서 및 읍ㆍ면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장 및 읍ㆍ면장
나. 기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ㆍ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017.3.2, 2020.5.14,2026.9.23>
[전문개정 2025.4.23] [종전 제6조를 제7조로 이동<2025.4.23>]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13.2.21, 2017.3.2,2025.4.23> [종전 제7조를 제6조로 이동<2025.4.23>]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4.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2,2025.4.23>
③ 위원장은 재난관련업무 소관 국장이,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05.7.27, 2006.12.26, 2013.9.26, 2017.3.2,2025.4.23>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완주군 소속 실ㆍ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7, 2016.7.28, 2017.3.2, 2020.5.14,2025.4.2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5.14>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05.7.27, 2006.12.26, 2013.9.26, 2016.7.28, 2020.5.14,2025.4.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3.2, 2020.5.14, 2025.4.2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민간분야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단순ㆍ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5.14>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25.4.2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5.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5.4.2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3.2,2025.4.23>
[본조신설 2013.11.21]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017.3.2,2025.4.2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3.2>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