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군수는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유예
2.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예
③ 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재연장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차기 검사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재연장
2. 제2항제2호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재연장
① 군수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