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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90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군수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

지원 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해산ㆍ장제비 지원
6. 월동대책비 지원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1.6.25.>

제8조

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역상품권, 금전,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0조

환수

군수는 제9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